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(문단 편집) == 개념 == [[기본권]]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부여하는 권리로서,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다. 그러나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데,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면 타인이 가지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, [[신체의 자유]]를 극단적으로 보장해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해보자. 이렇게 되면 형법의 기능이 마비되어 사회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. 따라서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, 이를 '''기본권 보장의 상대성'''이라고 한다.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헌법으로도 제한할 수 있고, 법률로도 제한할 수 있는데, 제37조 제2항은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이다.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인 기본권에 대해서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을 '일반적 법률유보'라고 한다. 다시 말해 헌법은 [[대한민국 헌법 제2장]]에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하지만, 이 권리는 '''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'''. 예컨대 국민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따라 "운전할 때 답답하니까 안전띠 매지 않겠다고"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지만, 법률이 "안전띠 매라"고 규정하면,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. 이 때 국민은 면허 취소되고 벌금 물기 싫으면 안전띠 매야 하는데,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